<기존 조합원의 약정 갱신 서식 입니다.>
[약정 갱신] 절차 및 서식
조합원의 약정기간 도래에 따른 갱신(기간연장)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증액계약시 추가보증서 발급 등을 위해, 사전에 필히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양식]
첨부2. [작성예시]
□ 인감날인 : 법인인감 또는 신고된 사용인감
○ 사전에 조합에 인감신고서 제출한 경우,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가능합니다.
→ 사용인감 날인한경우 : 구비서류(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경우
- 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 날인
- 각자대표 : 조합과 거래하시는 대표님 한분만 날인해도 됩니다.
□ 제출방법 : 사본제출 후 원본은 우편발송 必(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처빌 519호)
※ 우편발송 하시기 전에, 우선 사본제출 (작성하신 서식과 구비서류를 조합으로 이메일(502728@naver.com) 또는 FAX(02-2070-5028))
→ 이상유무 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1. [약정갱신] 서식 전부(날인하신 원본)
- 보증거래약정서 & 업무거래기본약관 (간인필수)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조회) 동의서
2. 구비서류 전부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공제조합 제출용' 기재) (신고된 사용인감 날인시 인감증명서 제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신고된 사용인감 날인시 등기부등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