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소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등 조합원의 공동 이익실현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생활폐기물공제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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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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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2조 (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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