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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소개

설립목적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등 조합원의 공동 이익실현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생활폐기물공제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2조 (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 보증ㆍ계약이행 보증ㆍ선급금 보증 업무
[전문개정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