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입찰보증
계약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
계약이행 보증
계약자가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
선급금 보증
계약자가 선급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된 선급금 등에 대해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
출자금 = 내년도 예정 용역 금액 X 보증금률 ÷ 보증배수 (150)
출자금 산출 방법
보증수수료
산출 예시
| 구분 | 보증금률 (지자체별 상이) |
연간 용역비 | 용역기간 | 요구 보증금 | 필요 출자금 | 보증 수수료 |
|---|---|---|---|---|---|---|
| A 조합원 | 10% | 20억 원 | 1년 | 2억 원 | 200만 원 (최소출자 20좌) |
120만 원 |
| B 조합원 | 15% | 30억 원 | 1년 | 4.5억 원 | 300만 원 (출자 30좌) |
2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