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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소개

공제조합 설립 관련

2024

  • 03.26보증실적 1천억원 돌파

2023

  • 03.08제3대 이사장 송용호 취임

2022

  • 05.041호 보증서 발급(서울 관악구)

2021

  • 09.28설립 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07.22설립 허가 [법인설립 허가증 제620호] (환경부장관)
  • 06.23설립 허가신청서 최종 제출 (환경부)
  • 03.19설립 허가신청서 4차 제출 (환경부)

2019

  • 12.10설립 허가신청서 3차 제출 (환경부)
  • 08.14설립 허가신청서 2차 제출 (환경부)
  • 07.09창립 총회
  • 06.19발기인 총회

2018

  • 05.29설립 허가신청서 1차 제출 (환경부)
  • 01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시사무소 개소

법적 설립근거 마련

2017

  • 11.09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 한국생활폐기물공제조합 설립 법적근거 마련

    ◎ 공포 : 2017년 11월 28일 ◎ 시행 : 2018. 5. 29

    ※ (개정)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한되었던
    공제조합 설립을 생활폐기물 등
    전체 폐기물처리업자에 확대

  • 06.3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발의
    (의안번호 제7736호)

2016

  • 12.26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차 발의
    (의안번호 제4603호)

2015

  • 11.2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발의
    (의안번호 제17834호)

2013

  • 10.01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발의
    (의안번호 제7080호)
  • 09.21환경부 담당부서 간담회 개최
    ◦환경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보험, 공제조합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교환 및 공감대 형성
  • 09.16폐기물관리법 개정 청원서 제출
    (업계 관련자 353명 서명)
  • 03.23생활폐기물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