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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가입대상 (자격)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 폐기물 처리 신고자 중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혹은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구비서류

공통 (조합서식) 법인 개인
  • 가입신청서
  • 출자금예치신청서
  •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 계좌입금의뢰 (변경) 신청서
  • 개인 (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 사본1부
    (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 법인명의 통장 사본
  • 폐기물처리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 개인인감증명서 (필요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보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