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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출자(증액)] 절차 및 서식 ▶ (기존조합원)

관리자 2023-11-09 조회수 1,101

<기존 조합원의 추가출가 서식 입니다.>

☞ 신규가입자는  공지1.[가입,출자,약정] 절차 및 서식 ▶ (신규가입자)  게시글을 확인하십시오.



※ 가입, 출자, 약정 관련 서식은 법인인감 또는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 주십시오. 

  <※사전에 조합에 인감신고서 제출한 조합원의 경우, 신고된 사용인감 가능합니다.>

    → 사용인감 날인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제외. (안보내 주셔도 됩니다)


5. [추가출자(증액)] 절차 및 서식

  조합원의 추가출자(보증금액 증액 또는 보증서 추가발급 등으로 출자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첨부1. [양식]

첨부2. [작성예시]


  ※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경우

    ○ 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 날인

    ○ 각자대표 : 조합과 거래하시는 대표님 한분만 날인해도 됩니다.


   - 인감날인 : 법인인감  또는 신고된 사용인감 <※사전에 조합에 인감신고서 제출한 경우, 신고된 사용인감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사본제출 후 원본은 우편발송 必(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처빌 519호)

              ※ 우편발송 하시기 전에, 우선 사본제출 (작성하신 서식과 구비서류를 조합으로 이메일(502728@naver.com) 또는 FAX(02-2070-5028)) 

                                      → 이상유무 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 1. [추가출자(증액)] 서식 전부(날인하신 원본)

                            - 출자예치 신청서

                            -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 보증거래약정서, 업무거래기본약관 (간인필수)

                           2. 구비서류 전부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공제조합 제출용' 기재) (신고된 사용인감 날인시 인감증명서 제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신고된 사용인감 날인시 등기부등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