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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서식] (사용)인감신고서

관리자 2023-11-09 조회수 1,001
※ 사용인감 신고시 조합업무가 편리합니다.
  - 추가출자 업무시 제출서류(①법인인감증명서 ②등기부등본) 제외
  - 조합 사무업무(보증신청, 회의 위임장, 서류발급 요청 등)시 사용인감으로 진행가능


[서식] 인감신고서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서 발급 신청 등) 시 사용하실 인감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경우

    ○ 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 날인후, 사용인감 1개 날인

    ○ 각자대표 : 조합과 거래하실 대표님 한분만 날인해도 됩니다.


   - 인감날인 : 법인인감 & 사용인감

   - 제출서류 : 1. 인감신고서(날인하신 원본)

                           2.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방법 : 우편발송(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처빌 519호)



※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