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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인감신고서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서 발급 신청 등) 시 사용하실 인감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경우
○ 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 날인후, 사용인감 1개 날인
○ 각자대표 : 조합과 거래하실 대표님 한분만 날인해도 됩니다.
- 인감날인 : 법인인감 & 사용인감
- 제출서류 : 1. 인감신고서(날인하신 원본)
2.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방법 : 우편발송(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처빌 519호)
※ 작성예시
